근로장려금, 국세청 홈택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목차
-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2.1 ARS 전화 신청
2.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2.3 인터넷 신청
2.4 신청 대리
2.5 자동 신청 제도 -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추가 정보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정부 지원금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 소득,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1 ARS 전화 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필요 서류: 없음
- 장점: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단점: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방문 또는 서류 제출 필요
2.2 홈택스(PC, 모바일) 신청
- 홈택스 로그인 후, '근로장려금 신청' 메뉴 선택
- 필요 서류: 없음
- 장점: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단점: 인터넷 접속 환경 필요
2.3 인터넷 신청
-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에서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이미지 파일
- 장점: 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단점: 서류 업로드 필요
2.4 신청 대리
- 가족, 친척, 세무사 등이 대리 신청 가능
- 필요 서류: 신청인 및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신청인의 소득자료(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장점: 본인이 직접 신청 어려울 경우 도움이 됨
- 단점: 서류 준비 및 제출 필요
2.5 자동 신청 제도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이 신청 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자동 신청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 장점: 매년 신청 번거로움 감소
- 단점: 신청 기간에 동의해야 함
3. 근로장려금 신청 시 주의 사항
- 신청 기간: 매년 3월 1일부터 5월 말까지
- 신청 대상: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 소득만 있는 거주자 (사업 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및 재산 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 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이고,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 시기: 6월 말부터 9월까지
4. 추가 정보
-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0&cntntsId=7781) 에서 확인 가능
주의: 본 블로그 게시물은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전문적인 세무 자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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