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에 받을 수 있으세요? 중복 수령 방법 안내
1. 서론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자녀 양육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하지만 많은 분들이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이번 블로그 게시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중복 수령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개요
2.1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일을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2.2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만 6세 미만 영유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자녀 양육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3.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조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시에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
-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만 6세 미만 영유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4.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동시 수령 방법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수령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4.1 신청
- 홈택스: 홈택스 로그인 후,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반기 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휴대폰: 휴대폰 국세청 앱에서 '근로장려금' > '신청'을 선택합니다.
- 전화: 123 또는 1577-0024로 전화하여 신청합니다.
4.2 서류 제출
신청 시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증명원
- 재산증명원
- 영유 자녀 신분증
4.3 심사 및 지급
국세청에서 신청 서류를 심사한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지급이 결정되면 지정된 계좌로 지급됩니다.
5.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해야 합니다.
- 근로장려금만 신청한 경우에도 자녀장려금 대상 여부를 직권으로 심사하여 지급될 수 있습니다.
- 허위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위에 안내된 내용을 참고하여 두 가지 장려금을 동시에 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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