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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근로장려금: 언제 받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by 140sdfkjkslfa 2024. 5. 8.

2024년 근로장려금: 언제 받나요? 그리고 어떻게 이용하나요?

 

목차

1. 근로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급여입니다. 만약 배우자와 자녀가 있는 경우, 가족 구성원의 소득과 자산 등을 고려하여 지급 금액이 결정됩니다.

2. 근로장려금 대상 및 지급 금액

2.1 대상

  • 근로소득1인 기준 연 2천만원 이하인 자
  • 세대소득2인 기준 연 3천만원 이하인 자
  • 주택 소유 여부와 자산에 따라 소득 한도가 다릅니다.

2.2 지급 금액

  • 지급액세대 구성원, 근로소득, 주택 소유 여부, 자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2024년 기준, 최대 1인 기준 80만원, 2인 기준 120만원까지 지급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1544-9944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3.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3.1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매년 5월 1일 ~ 5월 31일
  • 반기 신청: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 기한 후 신청: 신청 기간을 놓친 경우 신청 가능 (단, 지급액 10% 감액)

3.2 신청 방법

  • 홈택스: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로 로그인 후 신청
  • 1ARS: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
  • 인터넷 신청: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www.hometax.go.kr/) 에서 신청
  • 신청 대리: 세무서 또는 금융기관에서 신청 대리 가능

4. 근로장려금 지급 시기

  • 정기 신청: 매년 9월 말까지 지급
  • 반기 신청: 매년 5월 말11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5. 근로장려금 활용 팁

  • 생활비: 일상 생활비로 활용
  • 교육비: 자녀 교육비 지불
  • 주택 관련 비용: 주택 임대료, 주택 마련 자금 마련
  • 의료비: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지불
  • 저축: 미래를 위한 저축

6. 주의 사항

  • 虚偽 신청: 虚偽 신청 시 형사 처벌 가능
  • 수취자 변경: 본인 동의 없이 수취자 변경 불가
  • 지급 금액 변동: **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