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이제 더욱 편리하게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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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1.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사항
- 1.1 반기 지급 방식 도입
- 1.2 계좌 변경 간편화
- 2.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방법
- 2.1 홈택스 이용
- 2.2 ARS 이용
- 2.3 모바일 앱 이용
- 3.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시 주의사항
- 4. 문의사항
1.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사항
1.1 반기 지급 방식 도입
2019년부터 근로장려금 수령방식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연말 정기 지급 방식뿐만 아니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반기 지급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2 계좌 변경 간편화
근로장려금 수령 계좌를 변경하는 것도 더욱 간편해졌습니다. 신청 기간 중에는 홈택스, ARS, 모바일 앱을 통해 직접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방법
2.1 홈택스 이용
- 홈택스에 접속합니다.
- '신청/제출' 메뉴를 선택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일반신청하기'를 선택합니다.
-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합니다.
2.2 ARS 이용
- 1544-9944번으로 전화를 걸습니다.
- 음성 안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 '계좌 등록 및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합니다.
2.3 모바일 앱 이용
- 국세청 모바일 앱을 설치합니다.
- 앱을 실행하고 로그인합니다.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 등록 및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변경합니다.
3.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시 주의사항
- 신청 기간 중에만 계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변경된 계좌는 본인 명의의 통장이어야 합니다.
- 해외 은행 계좌는 수령 계좌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4. 문의사항
근로장려금 수령방법 변경 관련 문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세청 홈택스: https://www.nts.go.kr/english/main.do
- 국세청 고객센터: 1577-0002
- 가까운 세무서
5. 마무리
근로장려금 수령방법이 변경되어 더욱 편리해졌습니다. 본인에게 맞는 방법으로 수령방법을 변경하여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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