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3.3, 활용 방법 알아보기! 저소득 근로자들을 위한 소득 지원 제도
목차
- 근로장려금 3.3이란 무엇일까요?
- 근로장려금 3.3 신청 방법
- 근로장려금 3.3 활용 팁
- 주의 사항
1. 근로장려금 3.3이란 무엇일까요?
근로장려금 3.3은 열심히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실질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근로연계 소득 지원 제도입니다. 가구 구성원과 총급여액에 따라 지급액이 산정되며, 개인사업자 3.3% 프리랜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2. 근로장려금 3.3 신청 방법
2.1 신청 자격
- 가구원 요건:
- 2018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18세 미만 부양자녀 (2000년 1월 2일 이후 출생) - 입양자 포함
- 부모가 없거나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경우: 손자녀, 형제자매를 부양자녀 범위에 포함
- 중증장애인: 연령 제한 없음
- 부양자녀의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70세 이상 부양부모 (194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부 또는 모 각각의 연간 소득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 해당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함
- 총소득 요건:
-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 단독 가구: 2,000만 원
- 홑벌이 가구: 3,000만 원
- 맞벌이 가구: 3,600만 원
- 총소득: 사업소득 + 근로소득 + 종교인소득 + 기타소득 + 이자·배당·연금소득
- 2018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총소득 기준금액 미만
2.2 신청 방법
- 신청 시기:
- 매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10&tm2lIdx=1004000000&tabIndex=2
- 우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서 작성 후, 관할 세무서 우편 발송
- 필요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소득금액 증명 서류
- 기타 서류 (필요에 따라 제출)
3. 근로장려금 3.3 활용 팁
- 교육 자금 지원: 자녀 교육비나 학자금 대출 갚는 데 활용
- 주거비 지원: 월세, 전세금, 주택 보수비 등 주거 관련 비용 지원
- 의료비 지원: 본인 또는 가족의 의료비 지원
- 생활비 지원: 식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 필수 비용 지원
- 기타: 가전제품 구입, 부채 상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
4. 주의 사항
- 신청 자격 및 지급액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국세청 홈페이지([유효하지 않은 URL 삭제됨] 최신 정보 확인
- 허위 신청 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신청
-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계산
근로장려금 3.3, 저소득 근로자 가구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및 방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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