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간편하게 4가지 방법으로 신청하세요!
목차
-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 2. 신청대상 및 방법
- 2.1 신청대상
- 2.2 신청방법
- 2.2.1 ARS 전화신청
- 2.2.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2.2.3 인터넷 신청
- 2.2.4 신청대리
- 2.2.5 자동신청 제도
- 3. 신청 시 주의사항
- 4. 문의 및 도움 요청
1.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이란 무엇일까요?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저소득 근로자 및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국가가 지급하는 현금 지원금을 신청하는 절차입니다. 정기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진행되며, 신청 대상자는 소득과 자녀의 수에 따라 일정 금액의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대상 및 방법
2.1 신청대상
-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근로자
- 사업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합산하여 저소득인 근로자
-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 (2024년 신청 기준)
-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
참고:
- 소득 및 자녀 수에 따라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 자세한 신청대상 조건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2 신청방법
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2.1 ARS 전화신청
- 전화번호: 1544-9944
- 신청 가능 시간: 24시간
-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휴대폰 번호, 계좌번호 등
2.2.2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 홈택스 접속: https://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vatPage=Y
- 필요한 정보: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2.2.3 인터넷 신청
- 사용 가능한 사이트:
- 국세청 홈택스
- 지방세무청 홈페이지
- [금융기관 홈페이지]
- 필요한 정보: 사이트마다 다를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비밀번호, 계좌번호 등)
2.2.4 신청대리
- 신청대리기관:
- 한국노동복지공단 지사
- 근로복지센터
- 시·군·구 공무원복지센터
- 우체국
- 금융기관
- 필요한 서류: 신청서,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사본 등
2.2.5 자동신청 제도
- 신청 대상:
-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중증장애인
- 2023년에 신청 또는 자동신청 동의
- 신청 방법:
- 2023년 신청 시 자동신청 동의
- **자동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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